[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김미선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제설장비 관리·운영 조례안'을 가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과 관리를 통해 동절기 강설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김미선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2.12.09 lbs0964@newspim.com |
이 조례안은 제설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제설작업을 위한 장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설작업 시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에 대비해 공제 및 보험 가입을 의무화 했으며, 차량 또는 트랙터의 유류비와 실제 경비를 지원하도록 했다.
김미선 의원은 "올겨울도 강추위가 예상되는 가운데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금번 조례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설작업 시 제설장비의 원활한 이용으로 시민들의 동절기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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