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집단 지정 위한 자료 허위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허위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열 전 호반건설 회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8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게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 사건 범죄 혐의는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면서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기대할 특별한 이득이나 동기가 나타나지 않아 확정적 고의라기보다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으로 보인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김상열 호반그룹 회장 [사진=호반그룹] 2020.11.5 peoplekim@newspim.com |
앞서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이 지난 2017~2020년에 대기업 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친족이 보유한 13개 계열사와 친족 2명을 누락한 행위를 적발했다. 공정위는 "김 전 회장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인식가능성과 중대성이 모두 상당하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매년 각 기업 집단의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혈족 6촌, 인척 4촌 이내) 현황, 임원 현황, 계열사의 주주현황 등의 자료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김 전 회장 처가가 지분을 100% 보유한 건축 자재 유통업체와 김 전 회장 사위와 여동생이 일부 지분을 갖고 있던 회사 등의 자료가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벌금형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은 사건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에 대해 약식기소 청구 때와 마찬가지로 벌금 1억5000만원을 구형했다.
김 전 회장은 "공정위에 제출해야 할 일부 회사와 친족 자료 등을 누락한 잘못을 인정한다"면서 "다만 그로 인해 경제적 이득을 얻은 바 없고, 수많은 회사나 친족을 모두 파악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누락된 자료는 곧바로 제출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드린다"며 최후진술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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