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익산시의회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8일 밝혔다.
김진규 익산시의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전날 제248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사를 통과 했다고 밝혔다.
김진규 익산시의원[사진=뉴스핌DB] 2022.12.08 lbs0964@newspim.com |
이 조례안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항 중 기존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조례안에 따른 지원 대상자는 사용검사 후 10년 이상 경과한 주택에 도시가스공급 시설을 유지보수 할 수 있다.
김진규 의원은 "그동안 기존 주택 조례에서 상·하수도시설만 보수 및 준설을 하도록 하는 지원 사항을 도시가스공급 시설의 유지보수도 함께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에 반영해 구체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20일 열리는 제248회 익산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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