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동해시가 2022년 제2기분 자동차세 33억 6000만 원을 부과한다.
강원 동해시청 [사진=동해시청] |
6일 시에 따르면 이번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자동차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다.
시는 오는 8일까지 정기분자료를 정비하고 13일까지 납부고지서를 발송할 예정이다.
김형기 세무과장은 "납부 기간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거나 자동차압류, 번호판 영치 등 재산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기한 내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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