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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국정과제 맞춤형 조직개편…3실체제 전환하고 동물복지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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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관보→농업혁신정책실 전환해 3실 체제로
동물복지환경정책관 신설…관련 업무 통폐합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조직개편에 나섰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바꿔 3실 체제로 전환하고, 급증하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감안해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하는 게 핵심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는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조정안을 담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오는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 조직 개편안은 ①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②식량안보와 농가경영안정체계 구축, ③농촌공간 개선 및 동물복지 강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직 개편(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림 참고).

우선 정책 실무를 총괄하는 1급(정책실) 별로 유사 기능을 집적해 정책 성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하고, 핵심 기능이 나타나도록 명칭도 변경했다.

차관보를 농업혁신정책실로 개편하고 스마트농업, 농가 경영안정과 농업의 공익가치 제고, 청년농업인 육성, 대체식품 소재 발굴 등 식품 관련 신산업 육성 기능 등을 분장하여 우리 농업의 혁신을 견인하도록 했다.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또 기후변화, 온실가스 감축 요구 등으로 인한 농축산물 생산여건이 악화되고, 국제공급망 불안도 지속되고 있는 상황 등을 반영해 식품산업정책실을 식량정책실로 개편하고 농축산물 생산·유통업무를 분장해 국민에게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식량안보 구축)하도록 했다.

국정과제 수행 및 정책환경 변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국(局) 단위 조직도 손질했다.

우선 농업생명정책관을 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개편해 스마트농업 등 미래농업 관련 법률·제도 정비, 정보통신기술(ICT) 기기 표준화, 빅데이터 활용, 첨단농기자재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일련의 과정을 전담하도록 했다.

직제상 후임 국이었던 농업생명정책관을 기능 개편(농식품혁신정책관으로 변경)과 함께 정책 선도·조정역량 제고를 위해 농업혁신정책실의 주무국으로 편제했다.

또 농업정책국은 농가경영안정과 공익직불 기능에 집중하도록 하고, 미래 대비를 위한 청년농업인 육성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조직도 보강했다.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 제고를 위해 공익직불정책과는 농업정책관 소관으로 이관하고, 농업·농촌 중장기 대책 및 의제(아젠다) 설정 기능은 농촌정책과로 일원화했다.

식품산업정책관 기능과 조직은 식품산업 발전을 통한 농업의 부가가치 제고라는 역할을 좀 더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바이오) 및 첨단 식품 기술(푸드테크) 등 신산업 육성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편했다.

더불어 동물학대 및 유기 방지, 맹견 등 안전관리, 동물의료(진료·수술 등), 반려동물 관련 산업(펫푸드, 미용·장묘업 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이들 업무를 전담하는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을 신설했다(아래 그림 참고).

[자료=농림축산식품부] 2022.12.06 dream@newspim.com

그밖에 농업·농촌의 탄소중립과 기후변화 대응 업무를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농촌재생에너지팀(한시조직)을 농촌탄소중립정책과로 정규화하고, 직제상 소관을 농촌정책국장에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으로 변경했다.

이번 정부 국정과제인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을 감안해 청년농업인, 친환경 생명 공학(그린 바이오), 가루쌀산업 육성에 필요한 조직은 기관 운영비를 절감해 설치할 수 있는 총액팀 등으로 우선 신설했다.

종자와 생명산업의 전문성과 산업의 확장성을 높이기 위해 종자생명산업과를 발전적으로 해체하는 등 일부 과 기능도 조정된다.

박순연 농식품부 정책기획관은 "이번 조직개편방안은 최근 3개년 과별 업무 추진실적 등 조직진단 결과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추진에 따른 업무증가 요인 등을 고려해 마련했다"면서 "직제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정과제를 충실하게 이행하고 미래 농정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조직과 기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입법예고 및 법제처 심사결과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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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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