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는 개발이익보다 위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물변제 방식으로 협약 체결"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우범기 전주시장은 5일 제397회 임시회 본회의 한승우 의원의 "전주대대 개발 등 에코시티와 체결한 부당한 변경협약을 해지해야 한다"는 시정질문과 관련 답변을 내놓았다.
우 시장은 "변경협약은 대등한 관계에서 경기침체로 전주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작성한 것이다"며 "부동산 경기변동에 전주시에 불합리하게 적용되더라도 일방적인 협약해지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우범기 전주시장[사진=뉴스핌DB] 2022.12.05 obliviate12@newspim.com |
우 시장은 "전주대대 이전 및 부지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임실군의 반대로 항공대대를 전주시 도도동으로 이전하게 됐다"며 "이 때문에 사업비가 1465억원 정도 증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사업비 증액은 전주시와 국방부의 귀책사유로 협약서에 따라 보전대책을 마련해 줘야 이전이 가능했다"며 "하지만 보전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재정부담이 큰 상황이었다"고 더했다.
이어 "전주시는 재정부담을 벗기 위해 전주대대 이전사업 및 전주대대 부지개발사업의 사업권을 민간사업자에게 제안하게 됐다"며 "민간사업자는 전주시 제안을 수용해 2018년도에 협약 변경이 이뤄졌고 전주시의회도 동의한 상황이다"고 부연했다.
우 시장은 "항공대대 이전관련 에코시티 1465억원을 보전은 건설사업관리단의 검수와 국방부 기술심의위원회의 검증을 진행했다"며 "전주시는 개발이익 보다는 시에 위험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대물변제 방식으로 협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협약서에는 부지개발사업의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실시해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토지를 대물로 변제하도록 돼 있다"며 "지난 2018년 협약변경 시 총수입은 9453억원이고, 총사업비는 1조530억원으로 추정돼 총수입 한도를 초과하는 1077억원을 민간사업자가 부담하도록 산정했다"고 덧붙였다.
이어서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이어서 오는 2024년 사업이 완료되면 그때 민간사업자의 적자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며 "협약당시 위험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방안이었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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