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원심판결 파기·행정소송 소 각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무역위원회는 1일 대법원이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정부측의 원심 패소판결을 취소, 무역위가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다.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는 무역위원회와 기획재정부의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에 대해 2015년 10월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하급심 법원은 무역위의 국내 산업피해 판정은 국내 관세법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에 부과한 덤핑방지관세를 취소했다.
1심판결은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 취소 결정이 됐고 2심 판결은 정부측 항소를 기각했다.
다만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덤핑방지관세 부과처분을 취소한 1심판결을 취소했다. 동시에 일본산 공기압밸브 업체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부적법하다고 소를 각하했다.
무역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덤핑조사가 관세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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