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욱 알지도 못해…전언에 불과할 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민간사업자 이모 씨로부터 42억원의 로비자금을 받았다는 내용증명을 검찰이 발견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정진상 당대표 정무실장 측이 "검찰의 피의사실 왜곡 공표"라고 반박했다.
정 실장 측 변호인 조상호 변호사는 1일 입장문을 내고 "남 변호사가 2014년 지방선거에서 50억원을 조성해 이재명 당시 후보 측에 전달했다는 물증이 새로 발견됐다는 보도가 있었다"며 "위 문건은 올해 4월경 대장동 일당 재판과정에서 공개된 증거이고 새로운 증거가 아니고, 2014년 남 변호사가 주변으로부터 돈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주변에 한 얘기를 들었다는 전언에 불과할 뿐 물적 증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남시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을 받는 남욱 변호사가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2.11.25 mironj19@newspim.com |
이어 "변호인이 이미 밝혔듯 정 실장은 남 변호사를 알지도 못하고 그로부터 돈을 받은 바 없으며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증거는 말이 바뀐 유동규의 진술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일방적인 피의사실 왜곡 공표에 유감을 표하며, 검찰은 위 협박을 통해 100억원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진 이모 씨와 나모 씨의 공갈 범행 의혹, 그들과 이른바 50억 클럽과의 관계에 관한 의혹 등 이미 드러난 의혹 규명에 집중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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