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송치 후 보완수사해 추가 강간 범행 확인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인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을 학대한 혐의를 받는 시설장 A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정희선 부장검사)는 19일 성폭력처벌법(강간 등 상해)·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름녀 A씨는 색동원에 입소한 장애인 3명을 강간하고, 또 다른 입소자 1명을 드럼스틱으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사건이 송치된 이후 참고인 조사 및 피해자 면담 등 보완수사 절차를 통해 A씨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발견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19일 성폭력 처벌법·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돼 같은 달 27일 검찰에 송치됐다.
검찰은 사건 송치 이전부터 '색동원 수사팀'을 꾸려 대검찰청에 피해자 진술 분석을 의뢰하고, 이들의 진료기록을 추가 확보하는 등 구속 필요성을 소명했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에 엄정히 대처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에 대해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피해 지원이 이뤄지도록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