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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특수본, 이임재·박성민 등 4명 첫 구속영장 신청

기사입력 : 2022년12월01일 16:03

최종수정 : 2022년12월01일 16:03

前 용산서 정보과장·112상황실장도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 박성민 서울청 전 공공안녕정보외사부장(경무관) 등 경찰 측 주요 피의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특수본은 1일 이 전 서장과 박 전 부장, 김진호 전 용산서 정보과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등 4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서부지검은 특수본의 신청을 받아 이들 4명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모두 청구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6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수사하는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현판이 설치돼 있다. 2022.11.06 mironj19@newspim.com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업무상 과실치사상)를 받는다.

박 전 부장은 참사 이후 용산서를 비롯한 일선 경찰서 정보과장들과 모인 메신저 대화방에서 "감찰과 압수수색에 대비해 정보보고서를 규정대로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증거인멸교사)를 받는다.

김 전 과장은 박 경무관의 지시를 받고 부하직원을 시켜 핼러윈 안전대비 관련 정보보고서를 삭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함께 구속심사 대상이 됐다. 참사 초기 현장에서 경찰 대응을 지휘한 송 전 실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서부지검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2일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특수본 관계자는 "타 기관 주요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jyo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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