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이민형 부장판사는 29일 오후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갖고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남서 경북 영주시장이 29일 오후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독자제공] 2022.11.29 nulcheon@newspim.com |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은 지난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시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이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박 시장과 함께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회계책임자와 금품살포에 관여했거나 돈을 받은 유권자 10여명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영주시청 박 시장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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