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후배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턴 10∼20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와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특수절도와 특수절도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3명에게 징역 2년, B(17)군에게 장기 1년 6월∼단기 1년의 징역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을 후배들을 모집해 금은방을 턴 10∼20대 4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경찰이 피의자들에게 압수한 귀금속 모습. 2022.09.15 jongwon3454@newspim.com |
앞서 이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는 촉법소년을 앞세워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모의 후 13∼14세 소년 2명을 시켜 지난 6월 23일 오전 2시 51분께 대전 중구 은행동에 위치한 한 금은방 유리문을 망치로 부수고 침입해 5000만원 상당의 귀금속 55점을 종이가방에 담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이들은 범행에 가담시킨 소년들에게 "절취품을 판 금액의 10%를 준다"거나 "오토바이를 사주겠다"고 약속하며 붙잡히더라도 촉법소년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진술을 거부하고 절대 자신들은 드러나지 않게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는 금은방 절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촉법소년을 데려온 사실 등으로 볼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특수절도죄 집행유예 기간임에도 특수절도 범행을 공모하고 촉법소년을 이용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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