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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與 "운송개시명령 내려야" vs 野 "약속 어긴 尹정부 탓"

기사입력 : 2022년11월25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11월25일 11:20

주호영 "화물연대 총파업 명분도 정당성도 없어"
이재명 "관련 법안 개선에 속도 내겠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홍석희 기자 = 여야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가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것과 관련해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화물연대 총파업을 두고 "국가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라고 엄중 경고했다. 이에 국민의힘도 '불법행위'라고 비판에 나섰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정부 탓'이라고 반박했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24일 오전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 일대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 소속 광주지부 조합원들이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전면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24 kh10890@newspim.com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화물연대 총파업은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부 약속 위반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파업이 계속되면 운송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고,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는데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회의에서 "사태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며 "법적 대응을 운운하며 강경 대응만 고집하면 문제가 꼬이고 커질 뿐이다. 정부는 책임 자세로 조정과 중재에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며 관련 법 통과 추진을 예고했다.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국회에서 화물연대 관계자들과 만나 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한다. 안전운임제 적용 대상을 현재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품목에서 최소 다섯 품목으로 늘리는 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적용 차종과 품목을 기존 컨테이너·시멘트 외에도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안전운임제 개악안을 폐기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기사들의 적정임금 보장을 통해 과로·과적·과속을 막자는 취지로 도입됐다. 화주·운수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운임을 결정하고 운행에 따른 모든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 탓에 화물기사들이 과로·과속·과적 운행이 지속됐다. 적정한 운임을 보장하면 도로 안전도 개선될 것이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다.

안전운임제 일몰을 앞두고 화물연대는 지난 6월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 측은 당시 정부가 안전운임제를 지속 추진하고 적용 품목 확대를 논의한다는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는데, 정부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한다.

정부·여당은 파업 예정일을 이틀 앞둔 지난 22일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연장하겠다고 했다. 다만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인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고 못 박자, 화물연대는 지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ycy148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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