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3년간 신상정보공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확정받은 조주빈이 강제추행 혐의로 추가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경린 판사는 24일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과 공범 강훈에게 각각 징역 4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과 3년간 신상정보공개·고지명령,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도 함께 내렸다.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좌)과 강훈(우). [사진=뉴스핌 DB] |
이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잔혹성이나 결과의 중대성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은 이미 범죄단체조직죄로 징역 42년형을 확정받았으며 이 사건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강훈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이 사건 범죄사실 모두 조주빈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조주빈에게 먼저 연락해 성착취물을 제작해달라고 요청하고 그 대가로 성착취물 판매경로인 박사방을 관리해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 수법이나 내용, 이 사건 범행의 가담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또한 아직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조주빈과 강훈은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면서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42년과 15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그리고 이들은 지난해 4월 조건만남을 가장해 피해자들을 만나 강제추행하고 나체 사진을 전송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한편 조주빈은 박사방 개설 전 미성년자이던 피해자들을 성폭행하고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돼 현재 같은 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을 끝으로 수사 중이던 조주빈 관련 사건을 모두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
jeongwon1026@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