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15일 'n번방' 사건의 주범인 조주빈을 재학생에 빗댄 대학 총장의 발언이 '인격권 침해'라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숭실대학교 재학생이자 학교 신문사 '숭대시보'의 전 편집국장인 A씨는 교직원들과 중앙운영위원회 학생들이 모인 간담회 자리에서 총장으로부터 조주빈과 비교하며 모욕감을 줬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뉴스핌DB] 2022.03.17 ace@newspim.com |
총장은 A씨에게 "조주빈이 학보사 기자이자 그 학교를 위하는 편집국장이었다", "학교에서 끊임없는 마찰을 일으켰지만 학교에서 단 한번도 제지를 받지 않았기에 그 학교가 그 악마를 양성한 것이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었다.
총장은 조주빈이 재학 중 학교로부터 아무 제지를 받지 않고 활동한 것은 대학이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방기한 것임을 강조하고자 발언한 것일 뿐 조주빈을 A씨에게 비유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강조하려던 취지를 인정하더라도 조주빈과 비교해 표현한 것은 많은 이로 하여금 조주빈과 A씨를 동일시하게 하는 효과를 불러일으켰다"며 "결과적으로 A씨에게 불쾌감과 모욕감을 주고,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한 바, 헌법 제10조가 보호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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