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북사건에 대한 첫 진실규명 결정
기초조사 통해 68명 희생자 확인
[서울=뉴스핌] 최아영 기자 =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화위)가 지난 22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열린 제45차 위원회 회의에서 '적대세력(전시납북) 사건'에 대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전쟁 당시 납북사건에 대해 진화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시 납북사건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군인을 제외한 남한에 거주하고 있던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에 의해 강제 납북돼 북한지역에 억류하거나 거주하게 된 사건을 가리킨다.
[자료=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
이번 조사는 북한 정권의 대규모 전쟁범죄에도 불구하고 희생자에 대한 피해구제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구제 방안을 찾는 차원에서 진행됐다.
진화위는 신청인 진술조사 등의 기초조사를 통해 68명의 희생자를 확인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25건 ▲경기·인천 18건 ▲강원 6건 ▲경상 4건 ▲충청 12건 ▲전라 3건 등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자택에서 납치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자택이나 자택 근처에서 형무소로 이송된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 유형으로는 ▲농민·근로자 등 민간인 ▲북한 체제에 저항하는 인사 ▲대한민국 정계에서 활동한 주요 인사 ▲기술을 보유하고 있던 전문직 종사자 ▲의용군으로 강제 징집됐거나 노무자로 징발된 경우 등이었다.
진화위는 국가에 대해 전시 납북 피해 당사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북한 정권의 공식 사과를 촉구했다. 이와 함께 전쟁 당시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전시 납북자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사과를 권고했다.
더불어 정부가 북한 정권에게 전시 납북자들의 생사 확인 및 생존한 납북자들에 대한 송환을 촉구해며 납북 피해자들을 추모하는 기념일 지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youngar@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