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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운송개시명령 29일 국무회의 상정 가능…현장 집무실 구성"

기사입력 : 2022년11월24일 10:23

최종수정 : 2022년11월24일 10:23

화물연대와 회의 35회·단독회의 14회…"대화 강조"
"안전효과 불분명해 연장 필요…물류현장으로 출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가 일방적으로 파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운송거부를 중단하지 않으면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운송개시명령을 상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파업 기간 동안 부산항을 비롯한 주요 물류기지에 현장 집무실을 꾸려 운송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휘하겠다고 강조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4일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긴급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거부가 지속되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인 운송개시명령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의왕=뉴스핌] 정일구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긴급 현장상황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24 mironj19@newspim.com

원 장관은 "운송개시명령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서 발동하도록 돼 있고 실제 위탁이 이뤄졌고 그에 대해 거부됐다는 사실이 운송회사와 차주에게 정확하게 전달돼야 한다"며 "빠르면 다음주 29일에 있는 국무회의 또는 임시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대응을 하겠다"고 언급했다.

원 장관은 "화물연대는 정부와 소통이 안됐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올해만 화물연대를 포함한 회의를 35회 진행했고 화물연대와 단독회의만 14차례를 열었다"며 "어제 당정협의로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입법으로 명확하게 하겠다고 했지만 지난 3년 시행 결과 안전효과는 불분명하거나 후퇴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3년 연장을 통해 진정으로 화물운송 안전을 기하는 합의점을 찾자고 제시했음에도 전 품목을 확대하고 영구히 못박으라는 것은 일방적 주장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그 동안 한 번도 운송개시병령을 발동한 사례가 없었지만 명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악순환의 고리는 반드시 끊어야 한다는 게 국토부 장관으로서의 각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운송거부가 종료될 때까지 물류현장을 집무실로 삼고 매일 출근해 경찰, 비노조들과 정상 운행에 참여하는 기사분들을 보호하고 동행해 현장에서 앞장서서 물류혈관을 뚫겠다"며 "인천, 부산, 광양 등 거점지역에 임시집무실을 마련해 긴급상황을 점검하고 오후에는 상황에 따라 전체 종합상황실을 운영해 직접 진두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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