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종부세 납세자 7.7만명 증가…증가율 50.3%
일시적 2주택·장기보유 1주택 혜택…특별공제 무산
정부 "특별공제 도입시 10만명 종부세 900억 감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가구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대상자가 23만명으로 1년새 8만명 가까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1주택자에 대한 이중과세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주택 가격 하락에 따라 집값보다 높은 공시가 역전 현상이 본격화 되면서 1주택자들의 불만이 거세질 전망이다.
◆ 올해 1주택자 종부세 23만명 과세...1년전보다 50.3% 급증
21일 기획재정부가 공개한 '20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고지 관련 주요내용'에 따르면,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를 내야 할 납세자는 23만명으로, 고지 세액은 2498억원에 이른다.
특히 올해 1주택자 종부세 고지 인원은 지난해 보다 무려 7만7000명 늘었다. 증가율로 따져보면 50.3%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과 비교하면 19만4000명 급증했다. 증가율은 542%에 달한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jsh@newspim.com |
정부는 1주택자 세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일시적 2주택자 주택수 산정 제외, 장기보유자 1가구 1주택에 대해 상속, 증여, 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유예, 특별공제(11억→14억) 도입 등 제도적 노력을 꾀했다. 이중 일시적 2주택자, 장기보유 1주택에 대한 혜택은 정부 의지대로 시행이 됐지만, 특별공제 도입은 결국 무산됐다.
정부는 특별공제 법안이 도입됐다면 고지 인원은 약 10만명, 고지세액은 약 900억원 가량 감소됐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3억원 특별공제는 1세대 1주택자 기본공제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효과가 있다.
1주택자에게 부과하는 고지 세액 역시 지난해(2341억원) 대비 157억원(6.7%) 늘었다. 2017년(151억원)과 비교하면 증가율이 무려 1554%에 이른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21 jsh@newspim.com |
◆ 종부세+재산세 '이중과세' 논란...1주택자 불만 폭증할듯
특히 올해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인원이 크게 늘면서 이들의 불만은 폭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최근 주택 실거래가 크게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내야하는 데 대한 불만이 터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9월 수도권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 누적 하락률은 10.46%에 달했다. 역시 동기간, 연간 대비 모두 역대 최대 낙폭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mironj19@newspim.com |
국세청에 따르면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아파트·다가구 주택·단독 주택 등)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6억원(1가구 1주택자는 11억원), 종합 합산 토지(나대지·잡종지 등)는 5억원, 별도 합산 토지(상가·공장 부속 토지 등)는 8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과된다.
공공주택 매매 실거래가지수는 지난 6월 140.4%에서 9월 131.6%로 6.27% 하락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6월부터 연말까지 하락율은 10%에 육박할 것으로 보인다. 즉 공시가로만 따져봤을때 종부세 부과대상이지만, 실거래가는 종부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1주택자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의미다.
더욱이 재산세를 낸 주택 소유자가 종부세를 내야하는 이중과세 문제도 또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현재 종부세 납세자 중 일부는 종부세가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나고, 이중과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종부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다"면서도 "비정상적 부담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근본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