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피니언 내부칼럼

속보

더보기

[ANDA칼럼] 미국發 빅테크 감원 칼바람 여파 대비해야

기사입력 : 2022년11월21일 13:57

최종수정 : 2022년11월21일 15:39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미국 빅테크들의 감원 칼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테슬라의 창업자인 일론 머스크는 소셜미디어 트위터 인수 직후 직원의 절반 가량을 쫓아내는 고강도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정규직 7400명중 3700명, 계약직 직원 5500명 중 4200명을 해고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도 최대 1만명의 직원 감축을 목표로 정리해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메타(구 페이스북)는 총 직원 8만7000명 중 1만1000명을 해고할 계획이다.

모두 창업 이후 수년 또는 십여년 만에 글로벌 빅테크로 급부상한 기업들이다. 이들이 선제적으로 대량 해고 방식으로 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는 현상만 보더라도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해 볼 수 있다.

이에 비하면 국내 상황은 너무 태평한 것처럼 보인다. 노동 시장의 유연성 차이가 있지만, 그런 점을 감안하더라도 기업들의 선제적 대응이 대외로 표출이 되지 않고 있다.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선다면 국내에선 대체로 '희망퇴직', '명예퇴직' 등의 이름으로 진행되는데, 아직까지 큰 기업군에서 이런 구조조정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내 빅테크인 네이버와 카카오 역시 구조조정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다만 두 회사 모두 채용에 있어서는 신규채용을 줄일 계획이라는 언급 정도만 했다. '채용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게 컨퍼런스콜에서 언급한 공식적인 답변이다.

작년 4분기 이후 올해 1분기까지 개발자들을 중심으로 한 임금 인플레이션이 문제였다. 불과 6개월~1년 전 얘기다. 개발자 모시기 경쟁이 한창이었던 때다. 상황은 이렇게 급변했고, 앞으로도 빠른 속도로 바뀔 수 있다. 

올해 초 만났던 국내 빅테크의 한 임원은 "고급 개발자들이 여전히 구글, 페이스북, 애플 등의 취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 많은 비용을 쓰고 있다"면서 "연쇄적으로 중하급 개발자들에게도 높은 임금을 줘야 하는 현실"이라고 했다.

개발자 임금 인플레 현상은 이미 피크아웃(peak out, 정점 통과)을 찍었다. 또 다른 빅테크의 한 관계자는 "실력도 없는 어중이떠중이들이 개발자 임금 인플레에 편승해 들어온 경우가 있다. 하급 개발자들을 골라내서 내보내고 싶은게 솔직한 심정이지만 해고하는게 쉽지는 않다"고 토로했다. 

마치 낙수 효과와 같다.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물결이 흘러 밑단까지 내려가는 것처럼, 미국 빅테크들의 대규모 감원은 국내 개발자들의 미국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있고, 이런 현상은 개발자군 전체로 퍼지고 있다. 네이버와 카카오가 신규 채용을 줄이는 것처럼 쿠팡, 배민 등 유사한 업종군들 역시 마찬가지 현상을 보일 것이고 그 여파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에 미칠 것이다. 또 다른 직군으로도 퍼질 조짐이다. 

최근 스타트업들은 하루 아침에 문을 닫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한 스타트업 직원 A씨는 "회사 자체가 불안정 하니, 어디 갈만한데만 찾으면 다 나가는 분위기다. 그냥 업계 전반적으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고 전했다. 갑자기 문을 닫는 스타트업들의 인력 중 상당수는 일정기간 실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미국 빅테크들의 감원 칼바람은 먼나라, 남의 일 얘기가 아니다. 국내 고용시장 불안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단지 시기와 강도의 문제다. 역사가 반복되듯, 경기 사이클도 항상 반복됐다.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에 나설 것이고, 거기서 많은 실업자들이 양산될 것이다.

고용시장 불안은 필연적으로 사회적 문제도 야기시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거시적이고 선제적인 대응과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 겨울이 오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 강추위를 견딜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ssup82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