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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스토리] "손 떼고 달린다" 자율주행 레벨업…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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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엔 국산차도 '레벨3' 기능 지원할 듯
현대차, G90 연식변경 모델에 탑재 예정
"편의성·안전성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양손을 핸들에서 뗀 채 고속도로를 달리는 운전자. 차량의 자율주행 기능에 운전을 온전히 맡긴 모습이죠. 지금까진 해외 사례로만 접했을 것입니다. 이는 자율주행단계 '레벨3'인 HDP(Hightway Driving Pilot) 기술인데, 독일 아우디와 메르세데스-벤츠, 일본 혼다 등 수입차 일부 모델에만 탑재돼 있습니다. 이 기능을 사용화한 국가도 독일과 일본 2개국 뿐입니다.

내년에는 국내서도 이 같은 운전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에 전국 고속도로 중 일부 구간을 자율주행 전용차로로 지정하고, 심야 화물차 군집주행을 시작으로 실증 작업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가면 독일과 일본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 상용화에 성공한 사례가 됩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자율주행자동차 유상운송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DMC역 앞에서 자율주행자동차가 운행을 하고 있다.

업계도 기술 상용화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자동차공학회(SAE)는 자율주행단계를 레벨 0부터 레벨5까지 6단계로 구분합니다. 지금까진 대부분의 양산차가 자율주행 2단계 수준만 지원합니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고도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기능, 앞차와의 차간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기능, 자동으로 차선을 유지하는 기능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율주행보다 운전자 보조 기능에 가깝습니다. 운전자는 주행 시 반드시 조향 핸들을 잡고 있어야 하며, 전방 주시는 필수입니다. 운전자가 핸들에서 손을 떼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3단계부턴 사실상 자율주행기능으로 분류됩니다. 운전자가 조향핸들을 잡고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2단계 기능과 가장 확연히 구분되는 차이점입니다. 운전자는 시스템 요청시에만 제어권 전환을 위해 핸들을 잡으면 됩니다. 혼잡구간 자율주행 지원, 고속도로 자동 진·출입 기능 등이 이 단계에 해당됩니다.

당장 이번 연말 3단계 기술을 탑재한 첫 국산차가 시장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현대차는 올 연말 제네시스 G90 연식변경 모델을 출시하면서 레벨3 기술인 HDP를 탑재할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기능 고도화를 위한 핵심장치인 라이다(빛을 이용해 주변 사물을 인지) 센서를 비롯핸 카메라와 레이더 등 각종 장치가 차량에 장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네시스 G90 [사진=현대자동차그룹 제공]

G90 자율주행 속도는 최고 80km/h까지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초 G90 출시를 발표하며 자율주행 최고속도를 60km/h로 제한한다고 밝혔지만, 이를 80km/h로 상향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DP 국제 규제기준(국제연합 산하 자동차안전기준국제조화포럼)에 맞춰 출시하려했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한 발짝 앞서 3단계 상용화를 추진하는 만큼 최고속도를 높여 출시하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움직임이 빨라지면 향후 최고속도는 추가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앞서 장재훈 사장도 무선업데이트(OTA) 방식으로 주행 속도를 높여나갈 계획이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훈 현대차 대형총괄상무는 최근 그랜저 7세대인 '디 올 뉴 그랜저' 출시 발표 자리에서 HDP 연구개발 현황과 관련해 "편의성과 안전성을 충분한 수준으로 제공하기 위해 관련 기술역량을 총 집중해 개발하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아직 남은 과제도 산적해 있습니다. 정부는 레벨3 자율주행 안전기준과 관련 보험제도는 선제적으로 정비했지만, 후속 보완 작업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가장 큰 쟁점은 자율주행 사고 시 이에 대한 책임이 운전자와 제조사 중 누구에 있냐는 문제입니다. 사고 주체와 책임 비중을 따지는 문제를 둘러싼 공방이 뜨겁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가 선행돼야 사고보험 제도 등 후속 정비가 가능할 거승로 보입니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초 관련 입법 보완 작업에 들어가겠다는 계획입니다.

chojw@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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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건국 250주년 금화 본인 초상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24캐럿 기념 금화 발행을 승인하며 '자기 우상화' 논란에 불을 지폈다.  현지시간 19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들로 구성된 연방미술위원회(CFA)는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해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기념 금화 발행안을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초상이 담긴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 금화 디자인. 미국 조폐국 제공. [사진=로이터 뉴스핌] 1910년 설립된 CFA는 워싱턴 D.C. 내 연방 공공건물과 기념물 등의 디자인을 심의하는 독립 기관이다. 이번에 승인된 금화는 워싱턴 국립 초상화 미술관에 전시된 사진을 바탕으로, 책상에 기대어 정면을 응시하는 엄숙한 표정의 트럼프 대통령을 묘사할 예정이다.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는 금화의 상징성을 극대화하려는 시도가 이어졌다. 올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백악관 보좌관 체임벌린 해리스는 "클수록 좋다"며 직경 3인치(약 7.6cm)에 달하는 대형 금화 제작을 제안했다. 브랜든 비치 미 연방재무관 역시 성명을 통해 "미국 정신과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인물로 현직 대통령인 도널드 J. 트럼프보다 더 상징적인 프로필은 없다"며 발행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이번 금화 발행이 법적 허점을 노린 '편법'이라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미국법상 생존해 있거나 사후 3년이 지나지 않은 대통령의 초상은 유통되는 달러 동전에 새길 수 없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금화를 시중에 유통되지 않는 '수집용(non-circulating)'으로 분류함으로써 이 규제를 피했다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 제프 머클리 상원의원은 "동전에 자신의 얼굴을 새기는 이들은 군주나 독재자이지 민주주의 국가의 지도자가 아니다"라며 "건국 250주년의 의미를 왜곡하려는 시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초당파적 기구인 시민주화자문위원회(CCAC)의 도널드 스카린치 위원 역시 "1926년 쿨리지 대통령의 사례가 있지만, 당시엔 건국 영웅인 조지 워싱턴의 얼굴 뒤에 겹쳐진 형태였다"며 "현직 대통령 단독 초상을 대형 금화에 새기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재집권 이후 자신의 이름을 국가 자산에 각인시키는 행보를 광범위하게 지속해 왔다. 워싱턴의 주요 정부 건물은 물론 차세대 해군 함정의 함급명, 부유층 대상 비자 프로그램, 정부 운영 처방약 웹사이트, 심지어 어린이용 연방 저축 계좌에까지 '트럼프'라는 이름을 붙여왔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기념 금화 외에도 자신의 초상이 새겨진 새로운 1달러 동전의 연내 유통을 제안해 놓은 상태여서, 이를 둘러싼 법적·정치적 공방이 예상된다.  wonjc6@newspim.com   2026-03-20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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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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