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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항소심도 징역 10년·추징금 76억

기사입력 : 2022년11월18일 14:51

최종수정 : 2022년11월18일 14:51

"피해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도 길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공금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40대 공무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규홍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과 같이 징역 10년에 추징금 76억원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 yooksa@newspim.com

재판부는 "피고인 입장에서는 큰 실수를 한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수라고 보기에는 (피해)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기간도 너무 길다"며 "공무원으로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은폐하고자 다수의 공문서를 위조한 점, 횡령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김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강동구청 명의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등 공금 115억원을 본인 계좌로 전액 이체한 뒤 채무 변제와 주식 투자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구청 내부 기금 결산 및 성과보고 전자공문에 기금이 정상 적립돼 있는 것처럼 허위내용을 기재한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구청 공무원인 피고인이 담당 업무와 관련된 권한으로 공금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을 위해 다수의 공문을 위조해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피고인 및 가족이 피해금액 중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회복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김씨에게 징역 10년에 추징금 76억원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양측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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