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가상통화

속보

더보기

[주간금융이슈] 내주 디지털자산 간담회·법안심사소위…"기본법 제정 가속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힘·디지털자산특위, 14일 국회서 간담회 개최
투자자보호·이해상충 방지·통합공시제 도입 논의
15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기본법 제정 의논
증권형코인 규정·실명계좌 발급 확대 방안도 논의
윤창현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도 방법"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디지털자산법안을 대표 발의한데 이어 국민의힘은 오는 내주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논의하는 네 번째 간담회를 개최한다.

13일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에 따르면 '제4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는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린다.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정무위 간사를 비롯해 윤창현 특위위원장과 여당 정무위원 등이 참석하며, 정부측에선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용태 금융감독원 디지털금융국장 등이 참석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3차 민·당·정 정책간담회와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출범식에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1 photo@newspim.com

간담회는 전문가 발표와 디지털자산 거래소의 보고, 정부측 토론 순으로 진행된다. 전문가 발표 시간에는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정재욱 변호사, 황석진 동국대 교수, 김미선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서장 등이 크게 ▲투자자보호 방안 ▲이해상충 방지대책 ▲통합시세·통합공시제 도입 등에 대한 주제 발표를 한다. 디지털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와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참석해 각각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 '거래소의 투자자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발표한다.

이날 디지털자산특위 민·당·정 간담회는 윤창현 의원의 디지털자산법안 발의에 이후 진행된다는 점, 오는 15일 예정된 제1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앞서 열린다는 점에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깊은 논의가 오갈 것으로 기대된다.

윤 의원은 "디지털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감독하고 이용자 보호근거를 마련하며, 금융감독원의 검사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공정한 시장, 투명한 거래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글로벌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이날 간담회에서는 주로 불공정거래 규제와 투자자보호에 초점을 맞춘 논의가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이지만 이후 지속적인 논의, 순차적 입법을 통한 보완이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가상자산 업계 관계자는 "규제 마련에 있어 유럽과 미국에서는 시장 혁신을 저해하는 요소를 최소화하고 디지털자산 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며 "국제적 논의 동향을 모니터링하며 기본법 제정에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명계좌 발급 확대를 위한 방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현재 실명계좌를 발급받은 거래소는 5곳에 불과하지만 앞으로 더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며 "거래소의 복수 은행 제휴, 법인계좌 발급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실명계좌 발급 확대방안으로 가상자산 전문은행 지정제도 도입을 거론한 바 있다.

업계의 최대 관심사 중 하나인 증권형 코인 가이드라인 마련은 올해 안에 마무리 짓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다. 디지털자산특위 관계자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도 증권형 토큰 규정에 대해 수년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만큼, 좀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 의원은 "증권형 토큰 중 명백한 증권성이 있는 경우만 자본시장법 규제를 받아야하고, 애매한 것들은 기본법으로 규율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byhong@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BTS, 대규모 월드투어에 외신 주목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BTS)가 4월 대규모 월드투어를 진행하는 가운데, 외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방탄소년단은 오는 4월 9일, 11~12일 한국 고양을 시작으로 북미, 유럽, 남미, 아시아 등지를 아우르는 대규모 월드투어에 돌입한다. 현재까지 공개된 일정만 총 34개 도시 79회 공연으로 K팝 역사상 최다 규모다. 방탄소년단 뷔(왼쪽부터), 슈가, 진, 정국, RM, 지민, 제이홉. [사진=뉴스핌DB] 이에 주요 외신들도 잇따라 관련 소식을 전하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미국 매체 피플, USA 투데이 등 방탄소년단의 공연 소식을 보도했고 CNN은 "K팝을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결정적 역할을 한 방탄소년단이 돌아왔다"라고 보도했다. 미국 매체 포브스는 "팀 역사상 가장 광범위한 투어 중 하나로 한국 가수 월드투어가 나아갈 새로운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스타디움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번 투어는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어깨를 나란히하는 규모다"라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일간지 클라린은 "방탄소년단의 아르헨티나 방문은 단순한 콘서트를 넘어 문화적 사건"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가 보랏빛 꽃으로 물드는 시기에 맞춰 이뤄지는 공연은 그들을 맞이하기에 더없이 완벽한 순간"이라고 보도했다. 방탄소년단은 이번 투어를 통해 처음으로 아르헨티나를 방문한다. 방탄소년단은 월드투어에 앞서 3월 20일 다섯 번째 정규 앨범을 발매한다. 완전체로 약 3년 9개월 만의 신보다. 컴백 분위기는 전 세계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뉴욕, 도쿄, 런던, 파리 등에서 신보 로고를 활용한 옥외 광고가 진행되고 있다. 서울 광화문 광장 인근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작된 프로모션이 전 세계 주요 도시로 확산됐다. 대형 전광판을 채운 로고는 SNS에서 빠르게 공유되며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방탄소년단의 정규 5집에는 총 14개 트랙이 수록된다. 일곱 멤버는 지난 여정 속에서 쌓은 진솔한 감정과 고민을 음악에 녹여 '지금의 방탄소년단'을 보여줄 예정이다. alice09@newspim.com 2026-01-16 08:07
사진
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