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투자협회는 27일 일정실업을 K-OTC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했다고 했다.
- 일정실업은 코스피·코스닥 상장폐지 기업 검토 결과 투자자 보호 요건 충족으로 편입됐다고 했다.
- 협회는 매월 상장폐지 종목을 검토해 요건 충족 시 지정하고, 29일부터 HTS·MTS로 거래 가능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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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금융투자협회(이하 협회)는 27일 일정실업을 K-OTC시장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하고, 오는 29일부터 거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협회에 따르면 일정실업은 지난 6월 코스피·코스닥 시장에서 상장폐지된 기업을 검토한 결과, 협회가 정한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충족해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편입됐다.

협회는 앞으로도 매월 상장폐지된 종목을 검토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익월 중 지정요건 충족이 확인될 경우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 신규지정할 계획이다.
신규기업은 오는 29일부터 등록·지정기업부 종목과 동일하게 K-OTC 중개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회사 HTS나 MTS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다.
상장폐지지정기업부 신규지정 종목의 지정 해제는 최초 매매거래일부터 6개월 경과 후 첫 영업일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며, 해산 사유 발생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중도 지정 해제도 가능하다.
협회는 상장폐지지정기업부에서 지정해제된 기업들을 검토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기업은 K-OTC 등록·지정기업부를 통해 거래를 지원할 방침이다.
첫 거래일 기준가격은 상장폐지 전 최종 거래형성일의 종가와 상장폐지 전 최종 3거래형성일의 종가 산술평균 중 낮은 가격으로 결정되고, 가격제한폭은 기준가격의 ±30%다.
K-OTC시장은 매도호가와 매수호가의 가격이 일치하는 경우에만 매매가 체결되는 다자간 상대매매 방식이고,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다.
rkgml92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