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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환 "금투세 도입시 증권거래세 0.15%로 낮아져...개미에 더 이익"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9:21

민주, '금투세 내년 1월 도입' 강행 의지
金 "현행 증권거래세, 조세원칙에 안 맞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주식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에 세금을 매기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와 관련해 "금투세를 도입하면 증권거래세가 0.15%정도로 낮아져 개미투자자에 더 이익이 된다"고 주장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증권거래세를 낮춰서 결과적으로 개미투자자들이 거래를 하기만 하면 걷히는 세금을 대폭 낮추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이 1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9.13 photo@newspim.com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양도 수익이 연 5000만원을 넘으면 수익의 20%(3억원 초과분은 25%)를 세금으로 부과하는 제도다.

2년 전 여야 합의로 통과된 뒤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었으나 정부가 '금투세 2년 유예'를 내용으로 하는 세법개정안을 발표해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당초 합의대로 내년 1월 도입을 강행하겠단 입장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1970년대 우리 주식시장을 처음 만들 때 금융실명제가 안 되어 있어서 편의상 주식을 거래할 때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소위 증권거래세가 도입되지 않았느냐"며 "그러나 이 증권거래세는 특성상 이익을 볼 때도 세금을 내지만 손해를 볼 때도 (세금을 낸다). 거래를 하면 무조건 세금을 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번에 주식시장이 30% 가까이 폭락했는데 이처럼 많은 투자 손실을 봤을 때도 증권거래세를 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손해를 볼 때도 거래세를 내고 있는데 그게 조세원칙에 맞느냐"라고 되물었다.

그는 "(금투세는) 금융투자 이익을 보는 사람만 세금을 내게 하고 손해를 보는 사람은 5년간 합산해서 이익을 볼 때만 세금을 내도록 해보자는 취지로 2년 전에 설계했던 제도"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증권거래세처럼 거래에 세금을 매기지 않고 이익이 있는 곳이 세금을 내는 게 더 합리적이지 않느냐"며 "이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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