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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탈취당한 암호화폐 계좌 몰수 소송 막바지...美 국고 귀속 길 열려  

기사입력 : 2022년11월10일 06:58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07:39

한국 거래소에서 해킹된 계좌 포함
33개 대상 계좌 소유주 대응 없어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이 불법 해킹한 것으로 판단된 암호화폐 계좌에 대해 미국 검찰이 환수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해당 계좌의 소유주들이 법적 대응을 하지 않아 미 국고로 귀속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2.09.28 kwonjiun@newspim.com

10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워싱턴 DC 연방법원 서기관실은 지난 8일(현지 시간) 재판부에 제출한 문건에서 소송 대상인 암호화폐 계좌 33개의 소유주 등 관련인이 검찰의 소장에 답변하거나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원 측은 "11월 8일부로 피고의 궐석을 확인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재판 없이 해당 암호화폐가 몰수될 수 있게 됐다고 VOA는 전했다.

이들 계좌의 암호화폐는 북한이 2018년과 2019년 사이 서울의 암호화폐 거래소 등에서 탈취한 것들로 파악되고 있다.

앞서 미 검찰은 2020년 3월 북한 해커집단의 불법 수익으로 추정되는 암호화폐 계좌 146개에 대해 민사 몰수 소송을 제기했다. 또 같은 해 8월 별도의 소송을 통해 추가로 280개의 암호화폐 계좌에 대한 몰수를 추진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9월 25일부터 10월 9일까지 실시된 북한군 전술핵 운용 등 훈련을 참관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김정은이 미사일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2.10.10 yjlee@newspim.com

이후 검찰은 여러 차례 해당 계좌와 연결된 이메일과 공고문 게시 등을 통해 소송 계획을 알렸지만 답변을 얻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9월에는 추가 확보된 33개 계좌의 서류상 소유주들에게 같은 내용을 전달했지만 아무도 소송에 응하지 않았다.

향후 재판부는 법원 서기관실의 확인을 토대로 궐석 판결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VOA는 판단했다. 사실상 재판 없이 원고에게 승소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은 8일 북한 연계 해킹조직 라자루스에게 가상화폐 돈세탁의 일종인 '믹싱 서비스'를 제공한 혐의로 '토네이도 캐시'를 제재 대상에 올리는 등 북한 암호화폐 해킹 관련 단속과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yj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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