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활성화를 위해 음식점 허용 품목 제한을 해제하는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9일 밝혔다.
검토 중인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규제 완화 대상은 △음식 품목 △층수 제한 등이다.
전주한옥마을[사진=뉴스핌DB] 2022.11.09 obliviate12@newspim.com |
전주시는 전주한옥마을 내에서 전통음식만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최근 관광트랜드가 음식 체험 중심으로 변화함에 따라 전통음식뿐 아니라 모든 음식을 판매할 수 있도록 고려하고 있다.
단 조리 시 냄새가 심한 꼬치구이와 프랜차이즈(커피숍, 제과점, 제빵점)에 대해서는 판매 제한을 유지하는 방안으로 검토 중이다.
전주시는 이를 통해 관광객에게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해 한옥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국제적 관광지로 발돋음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현재 태조로와 기린로 일부 대지에 한해 지상 2층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그 외 지역은 한옥마을 건축물 층수 제한을 2층으로 확대 허용하고 지하층도 허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전주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 변경 기준을 수립하기 위한 '전통문화구역 지구단위계획(정비) 변경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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