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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술 유출' 연세대, 2차 시험에선 추가 합격자 선발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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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험생, 1차 시험 무효 소송 예고
학교 "재 시험 아닌 추가 시험"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2025학년도 수시 논술 전형(자연계열) 시험 문제 유출 논란을 빚고 있는 연세대학교가 2차 시험을 치르기로 했지만, 해당 시험에 대한 미등록 인원의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기로 했다. 미등록 인원이란 시험에서 합격했지만 등록을 하지 않는 수험생을 뜻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연세대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세대는 지난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가 가처분 이의신청을 기각 결정한 데 대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논술시험 후속 절차를 중단한 현 상태가 유지된다. 사진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모습. 2024.11.21 mironj19@newspim.com

연세대 관계자는 28일 "2차 시험에서는 추가 합격자를 한 명도 뽑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세대는 다음 달 8일 2차 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논란이 됐던 지난달 12일 치러진 1차 시험은 높은 성적을 받은 학생과 미등록 인원에 따른 추가 합격자까지 포함해 당초 모집 인원인 261명을 채울 예정이다.

2차 시험에서도 성적에 따라 1등부터 261등까지 선발하지만 추가 합격자는 모집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1차 불합격자가 2차 시험에서 높은 점수를 받으면 합격하지만, 1차와 2차 시험에 동시 합격자가 다수 배출될 수도 있다.

연세대 측은 1차와 2차 시험은 별개라는 입장이다.

연세대 관계자는 "재시험이 아니라 추가 시험"이라며 "시험 발표를 못 할 경우 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고, 학생들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 위해 2차 시험이 있는 것"이라며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 합격자를 뽑을 시 재시험이나 다름없는 데, 이 경우엔 (대학 측에) 기존의 (공정성) 기조를 저버리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차와 2차 시험에서 각각 합격자를 선발하면 입학 정원이 당초 261명의 최대 2배인 522명이지만, 추가 모집이 없다면 전체 합격자 규모는 이보다 적을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최대) 522명도 가능하지만 원칙적으로 선발할 것"이라며 "추가 모집 인원은 유동적"이라고 답했다.

한편 수험생들을 대리하는 김정선 의원법률사무소 변호사는 "2차 시험에서 최초 합격자만 뽑는다면 실질적으로 최종 등록하는 사람은 몇 명 되지 않으리라고 예상된다"며 "소송을 계속해 1차 시험 무효 확인을 받겠다"고 말했다.

연세대는 전날 입장문을 내고 오는 12월 8일 추가로 2차 시험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2차 시험은 유출 논란이 일었던 지난달 12일에 시행된 1차 시험 응시자 9666명만 볼 수 있다. 2차 시험 결과는 수시 합격자 등록 마감일인 12월 26일 이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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