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美 핵전문가 "갱도 봉쇄, 北 핵실험 전 마지막 절차…시기 전망 단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올브라이트 "갱도 봉쇄했다면 언제든 실험 가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핵 전문가는 북한 핵실험 임박의 구체적인 징후로 갱도 봉쇄를 꼽았다. 갱도를 막고 2~3주가 지나면 기능을 상실하는 만큼 갱도가 봉쇄되면 곧바로 핵실험을 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핵 전문가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하는 것은 갱도를 막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월 17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위성사진 판독(사진)을 통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위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준비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분석했다. [사진=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다면 갱도나 갱도 입구를 막아 핵실험 시 발생하는 폭발파나 방사능 파편, 낙진이 밖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또 갱도 봉쇄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실제 핵실험 시기를 가늠하는 단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갱도를 막은 후 2주에서 1달을 기다릴 경우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으며,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최대한 핵실험 실시 직전에 갱도를 봉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아울러 갱도 봉쇄는 핵실험 시 발생하는 원자폭발을 막기 위한 매우 정교한 준비 과정으로 한번 막으면 다시 들어가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이 같은 갱도 봉쇄는 민간 위성사진으로는 포착이 불가능하지만 군이나 정보당국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한미 정보당국이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갱도 봉쇄 흔적을 봤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그렇다면 핵실험은 아주 이른 시일 내에 이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갱도 봉쇄 흔적이 아직 포착되지 않았다면 하루 이틀 내에 핵실험을 바로 실시하기는 쉽지 않다고 예상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또 핵실험을 위해서 갱도 봉쇄 전까지 기폭을 위한 장치와 핵폭발 위력 계측을 위한 진단 장비를 갱도 안으로 모두 옮기고 전기 케이블이 제대로 연결돼 있는지를 최종적으로 확인하는 일도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를 위해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내에서 인원과 차량을 움직이는 모습이 관측돼야 하지만 최근 그 같은 징후는 포착되지 않은 것 같다고 추정했다.

그러나 북한이 마음 먹을 경우 이를 숨기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기 때문에 포착 여부와 상관 없이 이미 갱도 내부에 장비들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관측했다.

올브라이트 소장은 북한이 갱도를 봉쇄한 것이 한미 정보당국에 의해 확인된 것이라면 7차 핵실험이 당장 내일 이뤄진다 해도 놀랍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 갱도를 막지 않은 상태라면 북한이 정치적 손익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여기에는 중국이 입김이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의 핵실험이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북한의 핵실험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를 막을 명분이 약하다고 봤다.

그러면서 만약 중국이 유엔 대북 결의를 저지한다면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신뢰성은 완전히 훼손되고 세계는 더욱 양극화될 것이기 때문에 중국이 북한에 핵실험 자제를 요청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유추했다.

한미 정보당국은 현재 북한이 언제든 핵실험을 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여전히 우려하며, 북한이 그러한 실험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 국가정보원도 지난 9월부터 줄곧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지적하면서, 특히 중국 당대회 폐막일인 10월 22일부터 미국 중간선거가 펼쳐지는 11월 8일 사이에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의 7차 핵실험 관련 질문에 "언제든 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아주 임박했을 때 보이는 구체적 징후는 없다"고 답하기도 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