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전북 김제시의회는 7일 의원간담회를 열고 오는 17일부터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64회 제2차 정례회를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3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 의원 발의 조례안 2건을 포함한 조례안 7건, 기타안건 10건 등 총 17건의 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김제시의회 의원간담회[사진=김제시의회]2022.11.07 lbs0964@newspim.com |
이날 간담회에서 협의된 김제시의원 발의 안건은 △김제시의회 의원 월정수당‧의정활동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운영위원회 전원) △김제시 플랫폼 노동자 지원 조례안(김승일의원)이다.
또 집행부로부터 △김제시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문화홍보축제실) △김제시 민생경제 활성화 조례안(경제진흥과) △옥산동 택지개발사업 의견제시의 건(도시과) 등 총 14개 사안에 대한 사전 설명을 청취하고 사업추진계획의 타당성에 대해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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