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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전 특검 위협' 보수단체 대표들,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15:2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15:20

"집회 특성상 과격한 표현 사용...협박으로 보기 부족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박영수 전 특별검사 자택 앞에서 과격 시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보수단체 대표들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장윤선 김예영 김봉규 부장판사)는 4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청년연합 대표 장기정 씨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주옥순 엄마부대 대표에 대해서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월 및 집행유예 1년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집회의 경우 정치적 의사를 관철시키기 위해 다소 과장되고 과격한 표현을 사용하기 쉬운데 이를 전부 협박죄의 구성요건으로 볼 수는 없다"며 "문맥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박영수 특검을 규탄하는 과정에서 집회참가자들의 호응을 유도하기 위한 정치적 퍼포먼스의 일환으로 공격적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박영수 특검을 협박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당시 이 사건 집회 참가자 대부분이 고령이었고 폴리스라인과 함께 경찰인력이 배치돼 있었는데 경찰과 아무런 물리적 충돌 없이 집회가 끝났다"며 "집회에서의 과격한 표현들이 실현될 가능성도 희박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해 원심과 달리 무죄를 인정했다.

다만 모욕, 명예훼손 등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그 한계를 이탈한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7년 2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 집 앞에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우리의 목적은 박영수를 때려잡는 것"이라거나 "이 XXX는 내가 꼭 응징한다" 등의 협박성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장씨는 유튜브 '신의한수'에 출연해 박 전 특검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의 집 주소를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주씨는 집회에 참석해 박 전 특검을 모욕하는 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집회시위 현장에서의 의견 표명일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의 주거지와 사무실 근접해있었다는 점이나 실제로 신변보호 조치가 행해진 상황 등에 비춰볼 때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섰다고 보인다"며 장씨에게 징역 10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주씨에게는 각각의 혐의에 대해 징역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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