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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모펀드 통해 벤처기업 투자하면 세액공제…개인투자자도 10% 소득공제

기사입력 : 2022년11월04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11월04일 07:30

벤처펀드 통한 투자보다 더 큰 세제혜택 부여
민간 모펀드 운용사도 부가세 면제 혜택 제공
민간 주도 벤처투자 생태계 적극 활성화 취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앞으로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거쳐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세액공제를 받게 된다.

개인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자금액의 1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법인과 개인에 세제 혜택을 부여해 민간의 벤처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다. 

정부는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역동적 벤처투자 생태계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 민간 벤처펀드 활성화…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이에 따르면 정부는 출자, 운용, 회수 단계별로 민간 모펀드 조성의 활성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민간 모펀드란 민간의 자금을 모아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개별 자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 펀드를 말한다. 벤처기업에 투자되는 것을 최종 목적으로 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내국법인이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 투자금액의 5%에 증가분의 3%까지 세액공제 해줄 방침이다.

현재는 내국법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하거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간접 출자하는 경우에만 투자금액의 5%를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3 soy22@newspim.com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세제지원이 이뤄지게 된다. 이 경우 투자금액의 5%에다 증가분의 3%를 추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벤처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보다 민간 모펀드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다. 내국법인이 대기업이나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해 최종적으로는 벤처기업에 돈이 흘러갈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다.

또 내국법인이 상생협력기금을 통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출연금액의 10%를 세액공제 해주기로 했다. 상생협력기금이란 대기업이 중소 협력업체 지원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 출연한 기금을 말한다.

이용주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모펀드가 새롭게 출시되는 것이라, 조기에 자금을 모집할 수 있게 해준다는 장점이 있다"며 "민간 모펀드와 벤처 펀드가 이중으로 있어 수수료 부담이 발생한다는 업계 의견들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 벤처펀드 투자액 10% 소득공제, 모펀드까지 확대

개인이 민간 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소득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현행법은 개인 투자자가 일반 벤처펀드에 출자할 경우에 한해서만 투자금액의 10%를 종합 소득금액에서 공제시켜 주고 있다. 앞으로는 민간 모펀드에 출자하는 경우에도 똑같이 출자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해주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민간 모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에도 관리·운용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줄 계획이다.

모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면 양도소득세와 법인세도 비과세 해주기로 했다. 종전에는 벤처펀드를 통해 취득한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는데, 앞으로는 모펀드 운용사가 모펀드 출자로 취득한 벤처기업의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자료=기획재정부] 2022.11.03 soy22@newspim.com

적격펀드가 벤처펀드를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도 벤처기업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하기로 했다. 사모펀드를 통해 투자할 경우에만 부여하던 비과세 혜택 범위를 넓힌 것이다.

정부는 이번 세제지원을 통해 개인과 법인의 벤처투자 기반이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발표한 세제지원 방안은 조속히 입법화할 계획이다. 모펀드를 제도화하기 위한 벤처투자법 개정안이 마련되는 대로 세법 개정안을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사항은 내년 초에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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