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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통제범위 어디까지...안전 조례 고심하는 서울시

기사입력 : 2022년11월01일 13:09

최종수정 : 2022년11월01일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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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최자 없는 행사' 법령 재정비 목소리 커
자유 침해하는 안전규제 민감, 신중 검토해야
재발방지 위한 다각적 접근 필요, 대책 마련 시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태원 참사로 2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재발방지를 위한 법령 재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강화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지만 집회 및 표현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수습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희생자 등을 위한 41억원의 예산도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오세훈 시장 역시 '무한책임'을 강조하며 재발방지를 약속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9일 저녁 핼러윈 행사 인파로 인해 300명대의 사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다음날인 30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사고 현장을 찾고 있다. 2022.10.30 kilroy023@newspim.com

이번 사태로 이른바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한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론'과는 별개로 명확한 법적 근거야 있어야지 향후 비슷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국가나 지자체 등이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재난안전법(4조)만으로는 부족하다. 규모나 혼잡도와 명확한 기준을 근거로 어느 수준의 통제권한을 활용할 수 있는지, 관련 비용은 어떤 예산을 활용할지 등 대한 확실한 법령이 있어야지 효과적인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용산구가 주최한 '이태원 지구촌축제'는 이틀간 100만명이 몰렸지만 구청직원과 경찰 등 다수의 인력이 안전관리에 동원돼 별다른 사고 없이 마무리됐다. 사전계획을 철저히 세워 충분한 대비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반면 이태원 참사는 구청 직원들이 비상근무에는 투입됐지만 안전관리 요원은 없었고 경찰 인력도 동원되지 않았다. 주최자가 없는 상태에서 구청이 임의로 나설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게 공식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용산구 입장이 재난안전법을 무시한 '변명'에 불과하다며 비판한다. 주최자가 없다고 해서 혼잡도가 충분히 예상되는 대규모 행사가 진행됨에도 자치구가 나서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건 사실인만큼 이번 계기로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법령 마련의 필요성은 절감하지만 구체적 기준에 대해서는 고심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통제가 심할 경우 집회의 자유 등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며 반대로 규정이 느슨하면 유사한 상태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 역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비하는 조례안을 만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내달 22일까지 진행되는 정례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이지만 민감한 사안이 많은 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만 해도 안전이 위험이 있어서 조금만 강하게 대응하면 '탄압'이라고 반발한다.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과 연관된 법령은 그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예민하다. 시가 시의회에 어떤 법령의 필요성을 명확하게 요청하기 어려운 이유"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태원 참사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면 안된다는 부분에는 아무도 이견이 없다.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면서 안전관리에도 총력을 다 할 수 있는 법적 '균형'이 필요하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되 최대한 빨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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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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