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업소 대표, 고립자 가족에 사과..."119신고 늦은점 법적책임 지겠다"
[봉화=뉴스핌] 남효선 기자= 경북 봉화에서 발생한 아연 광산 매몰사고로 갱도 내에 고립된 작업자 2명의 구조작업이 45시간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9일 오후 5시 현재 제2갱도 진입 장애구간 45m 중 35m 가량이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 등 구조당국은 이날 오후 5시 사고 현장에서 6차 브리핑을 갖고 "제2갱도 진입 장애구간 45m 중 35m 가량이 확보됐다"며 "제2갱도의 장애지점 잔여구간에 대한 작업이 완료되면 특수장비와 특수구조대를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애구간 중 현재 확보된 35m에 더해 10m 가량을 추가 확보하면 고립자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100m 구간에 대한 진입로 확보 등 구조 상황이 파악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또 구조당국은 "이후 100m 구간은 지금까지 작업을 해 온 구간에 비해 난이도가 낮아 진입로 확보에 좀더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구조당국은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제2갱도 구조작업 외의 제1갱도를 통한 수직구조 작업을 전문가들과 협의했다"고 밝히고 "그러나 이 방법은 불가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고립 작업자외의 무전연락 등은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 등 구조당국은 구조인력 114명과 구조장비 32대를 투입해 진입로 확보 위한 갱도 내 암석 제거와 지지대 보강 설치 작업을 병행하는 등 구조에 총력을 쏟고 있다.
소방당국은 앞서 119특수대응단 구조견 4마리를 투입했다.
소방당국은 "지하에 통로가 여러 곳이 있고, 고립된 작업자 2명이 대피했을 가능성을 두고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 발생 사흘째인 29일 오후 광산업체 대표가 현장을 찾아 고립작업자 가족들에게 사과했다.
고립작업자 가족들이 "사고 원인은 토사가 아니라 불법 폐기물이다. 업체에서 사고 발생 후 14시간이 지나서야 신고해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며 항변하자 광산업체 대표는 "사고 발생 인지 당시 119신고가 늦은 점에 대해서는 제가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또 광산업체 대표는 "작업자들의 안전 교육을 안 했다는 주장이나 사고 원인인 '뻘'이 불법 폐기물(슬러지)이라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하고 " '펄'이 불법 폐기물인지 여부는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낼 문제이다. 언론 브리핑 때마다 가족들께서 펄이 불법 폐기물이라고 주장하시면 신경이 분산돼 구조 작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주장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