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뉴스핌] 홍주표 기자 = 충북 충주시의회가 국회와 정부에 대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발표했다.
충주시의회는 28일 제26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이두원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충주시의회 본회의. [사진 = 뉴스핌DB] |
이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주민행복 증진을 위해서는 지방의회 위상과 독립성‧권한 강화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이를 명시적으로 선언하는 지방의회법 제정 필요성을 역설했다.
결의문은 "지방자치가 부활된지 32년 만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사권 독립이 이뤄진 해"이라며 "그러나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인사권 독립을 뒷받침하는 조직구성권‧예산편성권은 포함되지 않아 현재의 기관대립형의 지방행정 구조에서 여전히 집행기관에 비해 조직과 권한이 취약해 감시와 견제라는 의회 본연의 역할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의 경우 국회법에 국회의 조직‧의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며 "지방의회도 독립기관으로 집행기관과의 동등한 관례 구축을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지방분권 실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위상과 권한을 부여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런 이유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역량을 키워 지방정부를 효율적으로 견제하고 감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지방행정의 통합‧조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결의문은 밝혔다.
시의회는 "지방자치의 양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견제와 균형을 이루고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해 줄 '지방의회법'을 즉각 제정할 것"과 "건전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분권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에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을 반드시 명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강력 촉구했다.
이날 채택된 결의안은 국회와 정부, 국무총리실, 전국시군구의회에 전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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