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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1월초 주정심 개최...신규택지 조만간 발표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9:24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9:26

권혁진 주택토지실장 "가격하락·거래량등 고려해 결정"
재건축안전진단 개선 , 지자체장 재량 제한 두는 형태 될 것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빠르면 내달초 수도권과 세종시에 아직 지정돼 있는 조정대상지역 일부가 해제될 전망이다. 또 정부가 발표한 주택 50만가구 공급계획 추진을 위한 신규 택지 후보지가 발표된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0.26 주택50만가구 공급대책과 이날 대통령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발표된 규제완화를 위해 후속조치를 다음달부터 추진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권혁진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kilroy023@newspim.com

우선 국토부는 11월 초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날 기자단과 만난 자리에서 "가격 하락과 거래량 등을 고려해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제 해제지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게 국토부의 이야기다. 가격 하락세 등을 고려해 주정심 위원진이 판단할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권 실장은 "추가 해제 검토 발언이 나온지 얼마 안된 만큼 지역이 어디지는 단정적으로 얘기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핀셋' 규제 완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읍·면·동 대상으로 하는 규제나 규제 완화는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서도 시·군·구 단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규제지역 중복 해소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평택시갑)은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그리고 투기지역이 중복되고 위계가 없다는 지적을 내놨다. 이에 대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을 새로 개편하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다만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이 있으면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란 게 권 실장의 이야기다. 아울러 투기지역은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것인 만큼 국토부가 개정할 수 없고 협의만 할 수 있을 예정이다. 투기지역은 현재 지정된 곳이 없다.

최근 심화되고 있는 주택 미분양에 대해서는 아직 무슨 대책이 나올 상황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권혁진 실장은 "원 장관 발언에서 미분양 대책이 중요하다고는 읽히지 않았다"고 전제한 뒤 "8월 기준 미분양주택은 3만 300가구로 15년 평균 6만2000가구에 크게 못미친다"며 "그 정도 미분양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미분양 해소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뉴스핌DB]

다만 주택 미분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 실장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무순위 청약에 대해 "이번 대책엔 안 들어갔지만 주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나온 주택담보대출 완화 부분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주택담보비율(LTV)는 50%로 높였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나오지 않았다.

권혁진 실장은 "DSR 조정에 대해서는 논의가 된 적이 없다"며 "이번 대책은 실수요자의 정상적인 주택거래 지원차원으로 경기 부양이라는 측면 또는 주택 건설 경기 부양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밖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에 대해서는 지자체장의 성향에 따라 재건축 안전진단을 내주지 않는 현상을 방지하는 제도 도입을 설명했다. 권 실장은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특정 재건축에 대해서는 객관적 요건이 맞더라도 지자체장 재량으로 공공기관 안전진단 맡기는 상황"이라며 "(지자체장의) 재량 범위를 줄이거나 제약하는 그런 제한을 두는 정도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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