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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장관 "다음달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추가 해제...안전진단 개선"

기사입력 : 2022년10월27일 15:22

최종수정 : 2022년10월27일 15:25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달 중 부동산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재건축 안전진단 요건 완화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7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2층에서 진행된 제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주택 거래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조치는 거래위축과 과도한 규제 등으로 실수요자가 내집 마련과 주거이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란 게 원 장관의 설명이다.

우선적으로 오는 11월 중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규제지역 추가 해제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천과 경기지역 일부에 대해 조정대상지역 해제가 예상된다. 세종시에 대해서도 조정대상지역 해제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확대 지원한다.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주택금융공사(HF) 중도금 대출 보증은 분양가 9억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고 있다. 이는 2016년 8월 이후 규제지역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되고 있다.

청약당첨자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6개월에서 2년으로 유예해 부동산 거래 시장이 위축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기존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청약에 당첨된 1주택자는 입주가능일 이후 6개월 내 기존주택 처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을 추진한다. 특히 이날 기준 처분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기존 의무자에게도 소급 적용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과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통해 금융규제 정상화방안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 LTV를 50%로 완화한다. 현재 보유주택․규제지역․주택가격별 차등적용하고 있는 LTV 규제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한해 규제지역 내 LTV를 주택가격과 무관하게 50%로 단일화한다.

현재 무주택자나 1주택자의 경우 비규제지역은 70%, 규제지역은 20~50%가 적용된다. 다주택자의 경우는 비규제지역 60%, 규제지역은 0%다. 다주택자는 현행 체제를 유지한다.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 허용도 추진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15억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주담대가 금지된다. 하지만 정부는 앞으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무주택자·1주택자(기존 주택 처분조건부) 대상 15억원 초과 아파트 주담대(LTV 50% 적용)의 경우 허용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세부 방안을 마련하고 은행업감독규정 개정 등을 추진한 뒤 내년 초 시행할 계획이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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