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차장·축사·자원순환·묘지·장례시설 등 대상
[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이 설치될 때에는 인근 주민들에게 사전에 알려야 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가 발의됐다.
김보라 광양시의원은 제313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서 '광양시 갈등유발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안'을 발의해 소관 상임위인 산업건설위원회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김보라 광양시의원 [사진=광양시의회] 2022.10.21 ojg2340@newspim.com |
이 조례는 사회적 갈등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한 인·허가 시 해당 사실에 관련한 정확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사전 고지해 사회적 갈등 비용을 줄이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사용 목적을 알 수 있도록 건물 위치‧용도‧면적 등의 내용을 포함해야 하고 인·허가 신청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읍·면·동사무소 게시판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그 대상은 위험물을 저장 및 처리하는 시설과 가축을 사육하거나 도축하는 시설, 폐기물 등을 처리하는 자원순환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이다. 이밖에 주민들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로 규정한다.
김보라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갈등유발 예상 시설의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와 주민 간의 갈등을 최소화함으로써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제313회 임시회 마지막 날인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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