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신정인 인턴기자 = 강기정 광주시장(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김용호씨가 공소기각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신성철)은 20일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공소기각판결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윤준보 기자 =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 전경 2022.06.26 yoonjb@newspim.com |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법원이 공소제기를 할 수 없다.
강 시장은 앞서 지난달 21일 법원에 처벌불원서와 고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 강모씨가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혀 이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9년 10월 14일 유튜브채널 가로세로연구소 인터넷 방송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갈등설의 출처를 강 시장이라고 언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 시장은 김씨가 허위사실을 퍼뜨려 명예가 훼손됐다며 김씨를 형사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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