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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중대재해 사망사고' 현대비앤지스틸 압수수색

기사입력 : 2022년10월20일 09:42

최종수정 : 2022년10월20일 09:42

지난 4일 근로자 사망사고 관련 압수수색
고용부 "안전·보건조치 이행 여부 확인할 것"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 사고를 낸 현대비앤지스틸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20일 고용부에 따르면,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창원에 위치한 현대비앤지스틸 주식회사 본사 사무실과, 공장, 하청 사무실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 4일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사망사고와 관련된 것이다.

사고 발생일 오전 4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소재 현대비앤지스틸 공장에서 하청 소속 근로자 A씨가 깔림 사고로 숨졌다. A씨는 냉연공장에서 중량 11톤의 철재코일을 포장 작업을 하던 중 전도된 코일에 다리가 깔려 병원으로 후송됐으나 치료 중 사망했다.

고용노동부 정부세종청사 [사진=고용노동부] 2022.10.07 swimming@newspim.com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 당시 작업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준수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이다.

현대비앤지스틸 창원공장에서는 지난달 16일에도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천장크레인 점검 중 통로로 이동하던 근로자 B씨가 크레인과 철제 기둥 사이에 하반신이 끼여 사망했고, 또 다른 근로자 C씨는 부상을 입었다. 사고 발생 한 달 채 안된 상황에 같은 곳에서 또 중대재해가 발생한 것이다.

현대비앤지스틸은 이번 고용부 압수수색을 통해 근로자 안전보호에 소홀했다고 확인될 경우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처벌받게 된다. 이 회사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이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지원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발생한 중대재해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산재)로 노동자가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안전 관리 체계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은 기업 경영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공사금액 50억원 이상인 기업에 우선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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