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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 평택공장, 중대재해법 적용 갈림길…핵심은 '재발방지' 준수 여부

기사입력 : 2022년10월18일 14:41

최종수정 : 2022년11월10일 10:53

1주일 전에도 끼임사고…유해요소 방치 여부 검토
고용부 "확인된 위반 사항 대해선 신속 입건 예정"

[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20대 여성근로자 사망사고를 낸 평택 SPL 제빵 공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입건하겠다는 방침으로, 법 위반의 핵심은 과거 유사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해 사측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고용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날 수사전담팀을 구성해 운영 중"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한 원인조사와 엄중한 수사를 통해 사고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규명·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번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약 1주일 전에도 유사 사고가 발생했던 점을 감안, 사측이 사고 이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했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SPL 평택공장 전경 [사진=SPC 그룹 홈페이지] 2022.10.16 swimming@newspim.com

현재 고용부는 이번 사고에서 재해가 발생한 소스 혼합기의 자동인식센서 부착 여부와 SPL의 내부지침에 2인1조 작업이 명시됐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재해가 발생한 샌드위치라인에는 총 9대의 혼합기가 있었다. 이중 센서를 통해 뚜껑을 열면 작동을 멈추는 기계는 2대로, 나머지 7대는 이같은 근로자 안전보호장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산안법상 2인1조 작업이 안전조치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진 않았으나 사측에서 유해·위험방지 조치 중 하나로 2인1조 작업을 내부지침에 규정했을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라는 게 고용부 설명이다. 고용부는 이날 SPC 계열 다른 공장의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여부에 대한 조사를 추진할 가능성도 시사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고경위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등에 문제가 없는지 철저히 확인하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5일 오전 6시경 SPC 계열사 SPL 평택공장에서 99년생 여성 근로자 A씨가 샌드위치 소스 혼합기에 상체가 끼어있는 상태로 발견됐다. A씨는 구조됐으나 현장에서 사망했다. SPL 평택공장은 아시아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 생산 공장이다.

한편 SPL에서 발생한 20대 근로자 사망 사고가 사회적 공분을 사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오는 24일 열리는 종합 국정감사에 강동석 SPL 대표를 증인으로 소환한 상황이다. 강 대표는 당일 증인으로 참석할 예정이다.

swimmi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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