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규제혁신 역량 활성화 독려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는 17개 지자체를 2022년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으로 인증한다고 19일 밝혔다.
자료=행안부 |
올해 인증제 심사를 통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 대전, 대구, 경기, 전북, 전남과 기초자치단체인 경기 고양시, 광주 서구, 전남 광양시, 부산 수영구, 강원 양구군 등 11개 지자체가 신규로 인증됐다.
특히 양구군은 인구 2만명이 조금 넘는 지자체임에도, 지뢰가 묻힌 무주지를 수십 년간 경작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규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와 함께 ▲대구 동구 ▲전북 남원시․정읍시 ▲충북 청주시 ▲경기 화성시 ▲충북 진천군은 2019년에 이어 올해에도 규제혁신 역량이 높은 기관으로 재인증됐다.
2018년에 도입된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는 행안부가 개발한 진단지표를 통해 지자체 스스로 규제혁신 역량을 평가하는 제도다. 이번에 인증을 신청한 대부분 지자체는 규제혁신에 대한 기관장 관심이 컸고 규제혁신 종합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부위원으로 평가에 참석한 지영림 연세대 교수는 "인증기관은 발굴된 규제를 심화 검토하고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나 규제개혁위원회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 운영 역량이 월등하다"고 평가했다.
한편 행안부는 이번 인증 결과를 바탕으로 지자체 규제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우수한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교육하고 규제혁신을 위한 지자체 관련 제도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에 참여한 자치단체의 노력을 높이 평가하면서 "규제발굴과 검토, 소통, 홍보 등 모든 면에서 자치단체의 규제혁신 역량이 튼튼해지도록 행안부와 지자체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