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경찰청은 시민의 신고로 전주와 정읍에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2명을 현장에서 검거했다고 19일 밝혔다.
택시기사 A씨는 전날 오후 6시께 택시를 탄 승객이 전주에서 갑자기 행선지를 바꿔 정읍에서 내린 후 한 가게 앞에서 중년 남성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는 것을 목격했다.
전북경찰청 전경[사진=뉴스핌DB] 2022.10.19 obliviate12@newspim.com |
이에 보이스피싱임을 의심하고 112에 신고했고 경찰은 현장에서 범인을 검거하고 가지고 있던 입금전표와 현금 1540여만원을 압수했다.
앞서 한 시민이 지난 17일 오후 6시 30분께 전주시 서신동 00은행 무인인출기 앞을 지나가다 무인인출기 옆에 돈뭉치를 놓고 입금하고 있는 모습을 이상하게 여겨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현장에서 범인이 1000만원중 이미 송금(100만원)하고 남은 현금 900만원을 압수했고, 검거한 피의자 상대로 범행경위, 여죄 여부 등을 조사해 구속영장 신청 등 검토할 계획이다.
전북경찰청은 전주와 정읍지역 보이스피싱 범인검거 및 피해예방에 도움을 준 시민들에게 감사장 수여와 함께 신고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경찰관계자는 "시민의 제보가 범인검거와 우리 이웃의 소중한 재산 보호로 이어질 수 있다"며 "금융기관 무인인출기 앞에서 거동이 수상하거나 현금을 계속 입금하는 등 이상한 사람을 보시면 보이스 피싱임을 의심하시고 적극적으로 신고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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