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국자 "출입국 관리소·법무부 입국기준 준용"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가 지난달 예비군 동원령을 내린 뒤 17일 기준 러시아인 20여 명이 요트 등을 이용해 한국 입국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교부 당국자는 18일 기자들과 만나 전날 법무부 등을 확인한 결과 20여 명이 입국을 신청했으나, 입국 사례와 기록이 있는 수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입국 허가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군 동원령을 발표하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
이 당국자는 "출입국 관리소와 법무부에서 기존 입국심사 기준을 준용해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 외교부는 전날 기준으로 27명이 입국 신청을 했고 한국 입국 기록이 있는 6명을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 입국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밝혔으나 이후 20여 명 입국신청과 수명 입국으로 정정했다.
러시아인들의 잇따른 한국 입국 시도 현상은 지난달 21일 내려진 러시아 본토 예비군 동원령을 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포항항 입항 러시아인 사례에 대한 상황보고서를 통해 러시아 요트에 대한 입항을 불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교착 상태에 빠진 우크라이나 전장에 보낼 병력 보충을 위해 부분 동원령을 내렸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시 동원령을 통해 30만명을 소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후 러시아에서는 전국에서 반대 시위가 일어났고, 동원 대상이 된 예비역들이 소집을 피해 서둘러 외국으로 도피하면서 핀란드, 조지아(러시아명 그루지야), 카자흐스탄 등의 인접국 국경에 차량 행렬이 이어지는 등 큰 혼란이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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