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한미일 3국의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
日관방 "北 도발, 日안보에 중대·임박한 위협"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8일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의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북한 5개 기관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일본 정부가 지난 10월 14일 우리가 독자제재 대상으로 포함시킨 바 있는 북한의 5개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데 대해 지지 입장을 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이 13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9.13 yooksa@newspim.com |
임 대변인은 "이번에 일본이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던 북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는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기관으로 미국 정부가 올해 4월 1일, 우리 정부가 10월 14일 독자제재 대상으로 각각 지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미국과 우리나라의 대북 독자제재에 이어 일본 측의 금번 제재 발표는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는 한 ·미·일 3국이 강력하고 단합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평가한다"며 "또한 한미일을 비롯한 유사 입장국들이 독자제재 대상을 교차·중첩적으로 지정함으로써 제재의 효과성을 높인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 정부는 앞으로도 미국, 일본 등 우방국들과 함께 기존 안보리 대북제재의 철저한 이행 등 국제사회의 대북 공조를 강화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각의(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따른 추가 제재 실시를 결의하고,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자산 동결 대상으로 지정했다.
일본의 독자적 대북제재는 지난 4월 1일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단체 4곳과 개인 9명의 자산을 동결한 바 있다.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오늘 각의(閣議)에서 납치 문제와 핵·미사일 등 여러 현안의 포괄적인 해결을 위한 일본의 추가 대북 조치로 북한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서 금지한 핵과 미사일 개발에 관여한 5개 단체를 외환법에 기초한 자산동결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마쓰노 장관은 "지난 4일 우리나라(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형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매우 높은 빈도로 계속되는 북한의 일련의 도발 행동은 우리나라의 안보에 중대하고 임박한 위협이자 지역과 국제사회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폭거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북한의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현안에 대해 북한이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일본 정부는 향후 북한이 핵실험을 포함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일미, 일미한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에 앞서 한국 정부도 지난 14일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에 대응해 핵·미사일 개발 및 제재 회피에 기여한 북한 인사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한국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 조치에 나선 것은 2017년 이후 약 5년 만이다.
정부는 "최근 북한이 우리를 대상으로 전술핵 사용을 상정하며 전례 없는 빈도로 일련의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한국 정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받는 제2자연과학원과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관련 물자의 대북 반입 등에 관여했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구체적으로 제2자연과학원 선양 대표 강철학과 부대표 김성훈, 제2자연과학원 다롄 부대표 변광철, 제2자연과학원 산하기관 구성원 정영남, 연봉무역총회사 단둥대표부의 정만복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 리덕진·김만춘·김성·양대철·김병찬·김경학·한권우·김호규·박동석·박광훈 등이다.
기관 중에는 WMD 연구개발과 물자 조달에 관여한 로케트공업부, 합장강무역회사, 조선승리산무역회사, 운천무역회사, 로은산무역회사, 고려항공무역회사와 북한 노동자를 송출한 젠코(GENCO·대외건설지도국 산하 건설회사) 등이 지정됐다.
선박·광물·원유 등 밀수에 관여한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원유공업국과 제재 선박을 운영한 화성선박회사, 구룡선박회사, 금은산선박회사, 해양산업무역 등도 제재 대상에 올랐다.
외교부는 이 기관들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기여하고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를 회피하는 데 관여했다고 소개했다.
특히 국가해사감독국, 육해운성 등에 대한 제재는 선박 간 해상 환적을 활용한 북한의 밀수 행위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이나 기관은 정부의 사전허가 없이는 한국 측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할 수 없으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면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이미 국내외의 다양한 대북제재 및 북한과의 교역을 전면 금지한 2010년 5·24조치 등으로 이미 남북 간 거래가 전무하다시피 한 상황이라 정부의 이번 조치는 강력한 대응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성격이 더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에 앞서 미국 정부도 북한이 일본 영토 상공으로 중장거리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지 사흘 만인 지난 7일 북한에 대한 석유 수출에 관여한 개인 2명과 사업체 3곳에 대해 제재를 부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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