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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살해 혐의' 모자, 범행 전 공모 정황

기사입력 : 2022년10월17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12월19일 08:58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부부싸움을 하던 중 가장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있는 모자가 범죄를 사전 공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대전 중부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8시께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에서 흉기로 40대 가장을 찌르고 둔기로 가격한 아들 A(15) 군과 아내 B씨에게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부부싸움을 말리다 아버지가 어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보고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A군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12일 A군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군이 만 15세인 점과 증거 인멸, 도주 우려가 적어 보인다"며 기각한 바 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후 경찰은 A군과 B씨에 대한 휴대전화 포렌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한 결과, 남편 국에 농약을 타 먹이고 심장에 주사를 찌르는 등 사전에 공모해 함께 범행을 저질렀다는 정황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경찰 수사 결과 B씨는 이달 초 남편의 국에 농약을 타는 등 독살을 계획했으나 적은 양의 농약으로 범행이 수포로 돌아가자, 범행 전날인 7일 아들인 A군과 범행을 공모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당시 B씨는 자고있는 남편의 심장을 향해 주사기를 찔러 살해하려 했으나, 잠에서 깬 남편이 이를 저지하자 A군이 흉기로 찌르고 B씨가 둔기로 가격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장애 3급인 B씨는 평소 남편에게 폭언 등을 들으며 무시당하자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편을 살해한 모자는 차에 시신을 싣고 장례 처리 등을 도움 받으려 친정집에 갔지만 다음날 주거지로 돌아와 "남편이 숨을 안쉰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한편 두 모자의 구속 여부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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