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시는 2022년 추경을 통해 전기차 보조금 170억 41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해 계획 물량보다 672대를 추가로 지원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전기차 보조금 지원대상은 기존 6059대에서 6731대로 늘어났다.
이번 추가 지원사업은 일반, 법인·기관, 취약계층 등 우선 배정됐던 물량을 통합해 추진하게 되며 어린이 통학차량(승합)도 지원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대전시청 전경 |
보조금은 전기승용차에 대한 연비, 주행거리, 에너지효율 등의 성능을 고려해 국고 및 시 보조금을 차종별 차등 지원하며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200만원, 전기화물차는 대당 최대 2840만원을 지원한다.
또 전기택시는 추가보조금 2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자동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 소상공인이 전기화물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의 10%가 추가 지원되며 어린이 통합차량(승합)은 국비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최소 90일 전부터 대전시에 연속해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전기자동차 구매계약을 맺은 후 자동차 제작·수입사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9일까지로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결정되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도 있다. 또 2년 이내 전기자동차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재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대전시 미세먼지대응과로 문의하면 된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