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3일 법무부 등 세종 이전을 추진했다.
- 한 총리가 2027년 상반기부터 순차 이전을 밝혔다.
- 행복도시법 개정과 109개 공공기관 감축도 추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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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도 이전계획서 완전 배제된 것 아냐…연내 확정"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정부가 법무부·성평등가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행복도시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소청 및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원회 등은 추가 논의를 거쳐 최종 이전 기관을 연내 확정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3일 "수도권 소재 중앙행정기관은 2027년 상반기부터 이전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우선적으로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 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 하에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종특별자치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자 중심 축이다.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2029년 8월 건립해 행정의 중심을 세종에 두고, 2033년 국회 세종의사당 완공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지원해 명실상부한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완성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공공기관 이전 원칙에 대해 "대통령께서도 강조한 바 있지만, 나눠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지역 성장의 에너지를 모닥불처럼 모아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집적 배치해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전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비용과 주거지원 비용 등도 두텁게 지원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서울시 등 수도권에는 경제·문화·국제교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과 발전 방향을 추진하고, 주거·교육·의료 등 시민 삶의 질을 최우선으로 하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또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적 구조개혁,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 소규모 기관 통합 등을 통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겠다"며 "급변하는 정책환경에 대응해 공공기관의 기능을 과감하게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공공기관 직원들의 고용승계 보장과 함께, 보수를 포함한 복리후생과 인센티브 등 다양한 지원책도 강구하겠다"며 "각 부처별로 기능개혁 로드맵 등 이행 절차를 마련하고, 법률 개정 등 절차가 필요하지 않은 기관은 즉시 이행에 착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같이 현장에 참석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현행 행복도시법상 이전 제외기관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무부, 성평등부 등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을 위해 해당 기관들을 이전 제외기관에서 삭제하는 내용의 행복도시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어 "2027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성평등부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기관을 우선으로 순차적 이전을 추진하겠다. 검찰청과 공소청, 중수청, 경찰청 등 별도의 청사가 필요한 기관은 청사 신축 이후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발표에서 언급되지 않았지만, 이전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된 것은 아니다. 윤 장관은 " 4분기에 걸쳐서 이전계획과 이전 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해서 고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주여건 개선의 차원에서 이전 기관 직원 대상 주택 특공이 포함될지도 주목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특공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 1차 이전 시기에 평가된 부분이 있다. 특공 여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할 시간이 필요하고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며 "논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