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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0차 당대회] D-1 신노선 대외전략 시진핑 3기 촉각, 공산당 당대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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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오후 대회당서 20대 공식 기자회견
역사적 20차 당대회 시진핑 1인체제 강화
세계 리더국 부상위한 새 화두 제시 전망
중앙위 총서기재선출로 3연임 확정 관측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공산당 제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黨代会), 20대)가 16일 오전 10시 개막한다. 이에앞서 공산당은 15일 오후 4시 30분 당대회 대회장인 인민대회당에서 20차 당대회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14일 중국 공산당 20차 전국대표대회 프레스센터는 전국대표대회가 16일 오전 10시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개막식은 중앙 방송총국(라디오 TV)과 신화사에 의해 생중계 되며 전국 각급 방송 채널과 인터넷 사이트, 모바일 플랫폼 등으로 동시에 생중계된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5년마다 한번 열리는 중국 공산당 최대 규모 정치 행사다. 2022년 열리는 20차 당대회는 1921년 중국 공산당의 창당이후 스무번째 당대회다.

전국대표대회(당대회)는 일주간 활동후 폐막하며 폐막후에는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5년간 회의를 열지 않는다. 당대회 폐회중에는 전국대표대회가 선출해 구성한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가 매년 1회(당대회의 해와 이듬해는 각 두차례씩, 5년간 총 7회) 회의를 열어 전국대표대회의 사무와 기능을 대신한다.

전국대표대회에 의해 선출되고 구성되는 중앙위원회는 중국 공산당 최고의 권력기관으로 중국 공산당 시진핑 총서기가 바로 이 중앙위원회 총서기다.

매 5년 열리는 당 대회의 핵심 업무는 총서기의 직전 기(届) 업무보고와 당장 수정안 통과, 주요정책 심의 의결외에 중앙위원회 위원 200여명과 후보위원을 선출하는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20대 때보다 당원수가 적었던 19차 당대회 때 204명의 중앙위원과 함께 171명의 중앙위원 후보를 선출한 바 있다. 중국 공산당 당원은 2021년 말 기준 9671만 2000명이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 천안문 광장 쪽에서 초병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2022년 10월 16일 20차 전국대표대회(20차 당대회)를 개막한다.  2022년 10월 8일 뉴스핌 촬영.  2022.10.15 chk@newspim.com

 

공산당 중앙위원 및 후보 중앙위원은 지도부가 먼저 예비후보 추천 명단을 만들어 제출한 다음 당 대회 대표들이 차액 선거(후보의 수가 피선출자보다 많게 하는 방식)로 선출하는 형식을 취한다.

예상대로 10월 22일 20차 당대회가 폐막하면 다음날인 23일 곧바로 20기 1중전회(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가 소집된다. 매기 1중전회는 당 수뇌부가 논의한 최고 지도부(정치국원과 정치국 상무위원) 인사안을 추인하는 성격의 회의다.

중앙위원들은 25명의 중앙 정치국 위원을 뽑고 이중에서 다시 7명(19기 기준)의 상무위원을 선출한다. 중앙위원회 총서기도 이때 선출한다. 오래전 부터 예상돼온 시진핑 총서기의 3연임이 바로 여기에서 최종 확정되는 것이다.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중전회) 폐회중에는 총서기 주제로 정치국 회의가 매월 한번꼴(필요시 추가 소집)로 열려 중전회 사무를 대신하며 역시 총서기 주제로 7인 집단지도체제 멤버인 정치국 상무위원회가 수시로 열려 국가 중대사를 논의하고 결정한다.

당정군을 한손에 쥔 중국 최고 권력자 '총서기 겸 국가주석 군사위주석'을 비롯해 총리와 전인대 상무위원장, 전국 정협주석, 상무 부총리 등 주요 국가직이 모두 상무위원중에서 선출된다. 당직중에는 중앙서기처 서기와 중앙기율위 서기를 상무위원중에서 맡는다.

19기 정치국 상무위원회는 권력 서열대로 시진핑 총서기겸 국가주석, 리커창 국무원 총리,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국회의장), 왕양 전국정협 주석, 왕후닝 중앙서기처 서기, 자오러지 중앙기율위 서기, 한정 상무 부총리 등 7명으로 구성돼 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배이징 서쪽 하이덴구에 설치된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 프레스센터.  2022.10.15 chk@newspim.com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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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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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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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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