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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이스타항공, 법원 회생 결정으로 탕감받은 공항 시설료만 43억원

기사입력 : 2022년10월14일 16:59

최종수정 : 2022년10월14일 17:08

이스타항공, 체납액 62억원에 달해
공항공사 "43억원 대손 처리…회수 불능 채권"
김선교 "체납액 철저히 관리하도록 노력해야"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한국공항공사가 지난해 11월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은 이스타항공으로부터 받지 못한 저비용 항공사 체납액이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공항공사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2017~2022년 8월)간 저비용항공사의 시설료 체납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11월 법원의 결정으로 이스타항공이 탕감받은 체납액은 62억4432만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11월 12일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이스타항공 관계인 집회에서 채권자 82%가 변제율에 동의, 회생계획안 인가가 결정됐다. 이는 이스타항공이 법원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지 57일 만이다.

이같은 결정으로 인해 한국공항공사는 이스타항공의 체납비용을 그대로 떠안게 됐다. 체납을 받지 못한 비용만 43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스타항공의 체납내역을 보면 2019년까지는 일부 체납비를 기중 완납했다. 그러나 2020년부터 체납비를 납부하지 못했고, 2021년 11월 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로 인해 모든 금액이 탕감된 것이다.

항공공사의 체납료는 일종의 임대료 개념이다. 이스타항공이 공항에서 사용하고 있는 활주로, 비행기 보관, 입·수속 창구 등의 사용료를 뜻한다.

이스타항공의 체납내역을 보면 김포공항 23억4759만원, 김해공항 7억7723만원, 제주공항 21억3250만원, 청주공항 8억207만원, 군산공항 1억8491만원 등이다.

공항공사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기업회생 절차 판결문에 따라서 미납 채권을 저희가 받을 수 없게 돼버리는, 일종의 회수 불능 채권이 된다"며 "그렇게 되면 저희쪽 회계 장부에서 아예 삭제를 해버리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62억원 중 저희가 일부 받은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회생계획안에 따라서 회계적으로 대손 처리가 된 것"이라며 "일부 지급받은 체납액을 제외하면 43억원 정도를 못받는 돈이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스타항공은 이상직 전 의원이 대표시절 기업을 사유화했다는 이슈로 논란이 일은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이 전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서 '이스타항공 승무원 채용 비리 '사건으로 구속 영장을 청구받았다.

이 전 의원은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과 함께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팀에 특정 지원자를 추천하는 등 채용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 등이 2015년말부터 2019년 초까지 점수가 미달하는 120여명을 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스타항공은 이 기간 승무원 500명가량을 채용했는데, 전체 채용 인원의 24% 정도가 부적절한 채용에 해당한다고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015년 상반기에도 이 전 의원 등이 정치인 등에게 청탁을 받아 부정 채용에 개입한 정황을 확보했지만 공소시효 만료로 구속영장 범죄사실에는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법원의 체납액 탕감으로, 그 부담은 오롯이 국민이 갖게 된다"며 "체납액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해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올해 8월 기준 저비용항공사의 시설료 체납액은 총 10억9671만원으로, 하이에어 5억3843만원, 플라이강원 2억9973만원, 에어로케이 2억5854만원 등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선교 의원실 제공] 2022.09.29 taehun02@newspim.com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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