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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용노동청 '현대아울렛' 입점업체 대상 고용지원 안내

기사입력 : 2022년10월13일 13:35

최종수정 : 2022년10월13일 13:35

13일 호텔스카이파크서 고용안정 지원제도 안내부스 운영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이 지난달 26일 대형화재로 영업이 중단된 현대아울렛 대전점 입점업체의 고용 불안정 해소를 위하여 13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호텔스카이파크에서 '고용안정 지원제도 안내 부스'를 운영한다.

현대아울렛 대전점 화재로 입점업체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정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이번 부스 운영을 통해 근로자 지원금 제도를 설명하고 사업주들의 적극적인 활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화재사고가 발생한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프리미엄아울렛 2022.09.26 jongwon3454@newspim.com

고용유지지원금은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감원하지 않고 휴업, 휴직 등의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휴직 수당의 2/3를 지원(대규모 기업 1/2, 1일 한도 6.6만원)하는 지원금이다. 지원기간은 연간 최대 180일이다.

그밖에 영업재개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에 대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재취업지원, 직업훈련 등의 고용서비스도 안내할 예정이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을 원하는 사업주는 본 안내부스 참여 외에도 고용보험 홈페이지 및 대전고용복지플러스센터 기업지원과를 방문해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신고(1개월 단위)가 가능하며 신고서는 고용유지조치 전날까지 제출이 가능하다.

황보국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대형 상권이 화재로 인한 영업중단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만큼 고용유지지원 제도 등을 적극 안내해 근로자의 실업 예방 및 생계안정 유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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